금융위원회는 22일 추경호 부위원장 주재로 경제단체ㆍ금융협회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직원 채용 때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기업들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을 연체한 구직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고려한 발언이다.
추 부위원장은 “신용정보는 상거래 설정ㆍ유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신용정보법의 취지”라며 “현행법상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더라도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신용정보 활용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신용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2개 신용정보사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기업들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을 연체한 구직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고려한 발언이다.
추 부위원장은 “신용정보는 상거래 설정ㆍ유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신용정보법의 취지”라며 “현행법상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더라도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신용정보 활용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신용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2개 신용정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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