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그린손해보험에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내리고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내년 2월 17일까지 자본금의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합병·제3자인수 등에 관한 계획(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유지계획 포함)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그린손보가 9월 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52.6%에 불과해 기준(100%)에 미달했고, 경영실태평가에서도 종합등급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불필요하게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등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그린손보는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경영권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2011-1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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