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재발급 강화·이체한도 축소… 보이스피싱 뿌리뽑는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강화·이체한도 축소… 보이스피싱 뿌리뽑는다

입력 2011-12-23 00:00
수정 2011-12-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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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기관 합동TF 구성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의 재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현금자동인출기(CD·ATM)와 인터넷뱅킹 등의 이체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은행연합회 등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먼저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범죄자가 PC방서 신청 못하도록

공인인증서가 어느 PC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공인인증서는 대부분 최초 저장매체와 재발급 매체가 달랐다.”며 “최초 저장매체가 아닌 PC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을 때는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대면 확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TF는 사용자가 처음 금융기관에 등록한 1~2개 컴퓨터에 대해서만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범죄자들이 개인정보를 입수하더라도 PC방 등에서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 휴대전화 인증이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통해 추가로 고객 확인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출과 이체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개인의 경우 CD·ATM을 통한 인출한도는 1회 100만원(1일 600만원), 이체는 1회 600만원(1일 3000만원)까지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한도는 1회 1억원(1일 5억원)이다.

이 밖에 카드론 등 직접 얼굴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해줄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발신번호가 조작된 국제전화를 차단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509명에게 총 11억원(1인당 평균 2200만원)의 피해환급금을 처음으로 지급한다. 피해자들은 해당 금융회사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돌려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들을 포함해 앞으로 매주 총 6031명에게 94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거래은행에 본인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피해금액을 되돌려 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했다.

●오늘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환급

보이스피싱 피해는 2008년 8454건(피해액 877억원)까지 증가했다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 들어 다시 늘어나 지난달 현재 7234건(879억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달까지 1999건(20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1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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