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웅진, 한화, STX 등 3개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은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을 이용한 부당지원으로 34억 2800만원, 한화는 중소기업 영역에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14억 7700만원, STX에는 신생 건설사에 일감을 몰아준 부당행위로 11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웅진은 웅진씽크빅·웅진코웨이·웅진케미칼·극동건설·웅진패스원·웅진홀딩스 등 주력 계열사 5곳이 2005년 10월부터 6년간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 구매를 웅진홀딩스에 맡겼다. 이전까지는 계열사별로 구매했었다. 웅진홀딩스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78%다. 웅진홀딩스는 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윤에 구매대행수수료까지 얹어 이중으로 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13개 대기업 MRO 중 유통마진과 구매대행수수료를 동시에 취한 기업은 웅진홀딩스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한화는 2006년 2월부터 작년 2월까지 한화폴리드리머㈜에 부생연료유 위탁판매를 맡겼다. 부생연료유는 저렴한 산업용 연료로 주로 중소도매업자들이 유통을 담당해 왔다. 한화는 중소기업 거래물량을 계열사로 대체하고 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26억 4000만원을 지원했다.
STX조선해양㈜은 2007년 아파트 건설 공사 경험이 없는 계열사 STX건설과 유리한 조건의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2009년까지 56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STX건설은 2005년 설립된 회사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75.03%다. STX건설은 유사한 시기에 수주한 비계열사 아파트공사보다 STX조선해양에서 3.3㎡당 15%나 높은 공사대가를 받았다. 덕분에 STX건설은 시공능력이 2007년 150위에서 2009년 50위로 뛰어올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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