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자 세금혜택 30조…재정지원은 24조

FTA 피해자 세금혜택 30조…재정지원은 24조

입력 2012-01-02 00:00
수정 2012-01-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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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대책으로 농어민을 위한 재정지원액이 24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세제지원 규모 29조8천억원을 포함하면 지원액이 54조원에 육박한다.

피해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전 외에 축산소득 비과세와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등 농어업과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등이 새로 포함됐다.

◇피해보전·경쟁력 강화 위해 54조 지원

한·미 FTA 추가 대책으로 농어민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24조1천억원으로 작년 8월 마련된 대책보다 2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21조1천억원의 투자 계획을 마련해 2008년부터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FTA 비준 지연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한 편이다.

2008~2010년 3년간 예산 4조3천억원 가운데 3조2천억원이 집행됐으며, 작년과 올해 예산은 각각 1조6천억원과 2조1천억원에 달한다. 집행이 유보된 예산은 2008년 4천51억원, 2009년 1천438억원, 2010년 781억원, 작년 894억원 등이다.

정부는 올해 한ㆍEU FTA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한ㆍ미 FTA도 발효되면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등 수요 증가로 FTA 지원예산의 집행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한·미 양국 입법부 비준동의 지연과 법령 영어번역 등 기술적 준비작업, 연말연시 미국측 연휴 등으로 협의가 당초 기대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양측이 조기 발효를 위해 집중적인 점검 협의를 하고 있어 FTA 발효일이 과도하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대책으로 세제지원 규모는 1조원으로 당초보다 8천억원 늘었다. 면세유 공급과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일몰 연장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28조8천억원을 포함하면 세제지원 규모는 29조8천억원에 달한다. 재정과 세제 등을 망라한 실질적 지원 규모는 54조원에 달한다.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 일부는 지켜지지 않아 과제로 남았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무역질서와 자율적 시장경제 원칙 등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차단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이 민간 자율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쌀은 FTA 피해부문이 아닌 점을 고려해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제 지원 통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에는 축산소득 비과세와 수입사료 무관세 확대,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비과세 소득대상으로 추가하고, 가축별 공제 두수를 소ㆍ젖소는 현행 30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에서 700마리로 확대했다.

공제 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과 어업 등 기타 부업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비과세 소득금액도 현행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했다.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수입사료 원료를 현행 11개 품목에서 22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 중 귀리와 당밀 등 8개 품목은 추가로 무관세가 적용된다.

면세유 공급대상을 농업용 1톤트럭 등으로 확대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키로 했다. 일몰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키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와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1인 자영업자 폐업 지원, 밭작물·수산 직불제 신규 도입,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등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됐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은 현행 85%에서 90%로 추가 완화된다. 한·미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보다 90% 미만으로 하락하면 법인 5천만원, 개인3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다.

올해 피해보전직불 예산은 630억원으로 당초 안보다 100억원 늘어나 작년의 265억원에 비해 365억원 증가했다.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6개월 동안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와 상담 등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피해 기준이 전년 동기대비 20% 감소에서 5~10% 감소로 완화된다.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6개월간 생계유지수당 월 최대 20만원과 훈련비·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한다. 폐업한 1인 사업주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종전보다 210만원 많은 최대 860만원 지원한다.

◇中企ㆍ소상공인 연 3천200억원 지원

FTA 등으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 3천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신설해 내년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등에 사용한다.

당초 여야는 직전 회계연도 수출액의 1천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출연하도록 합의했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해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3%를 기준으로 정부가 출연토록 조정했다.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업계 종사자의 휴식권 확보를 위해 시ㆍ군ㆍ구 조례로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최대 오전 0~8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한 달에 1~2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지자체 조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FTA 체결 대상 국가별로 다른 무역정보를 통합 제공해 상대국 무역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대상 국가를 미국 등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을 7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해 대상국가를 올해 미국, 인도, 아세안 등으로 늘리고 내년 중국, 2014년 일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 한미 FTA 추가 지원규모(단위: 조원, 2008~2017년 합계)





















































































































2007년 대책수정대책

(A)
추가대책

(B)
(2007.11월)(2011.8월)

(2012.1월)증감

(B-A)
◇ 합 계49.951.154.0*2.9*
ㅇ 재 정21.122.124.12
ㅇ 세 제일몰면세유15.215.215.2-
연장분영세율13.613.613.6-
소계28.828.828.8-
일몰연장 외 제도

개선
-0.210.8
소 계28.82929.80.8


*농사용 전기료 확대에 따른 지원규모 0.1조원 포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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