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장관 인터뷰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한나라당 비대위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개선과 일자리 창출 의지를 정부가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장관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지난해 장시간 근로 규정을 위반한 500개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시켰더니 약 52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법정근로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인정, 최고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해석을 통해 토·일요일 등 휴일 특근을 초과근로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법정 근로시간의 연장 제한을 무력화시켰다는 게 이 장관의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노사정위원회에서 휴일근로를 줄이는 문제를 포함한 법 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4만 5000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토·일요일 등 휴일 근무 대체인력으로 전체 근로자의 15~20%(6700~9000명) 안팎 추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대기업이 고임금을 앞세워 손쉬운 신규 인력 채용 방식을 택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등 임금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조만간 경제 5단체장을 만나 대기업들의 과도한 초임 문제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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