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연장근로 포함 추진 반응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기준법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것은 장기 근로 관행을 근절시키려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크다.주 5일 근무(주 40시간)와 연장근로 한도(주당 12시간)에도 불구하고 행정해석에 따라 편법적인 휴일근로 관행이 만연되면서 현행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이다.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실제로 주당 최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근로자들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이런 의미에서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는 근본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장기 근로시간이 상당부분 줄어들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다. 사측은 신규 고용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감축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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