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카레라 제작결함으로 리콜

포르쉐 카레라 제작결함으로 리콜

입력 2012-04-01 00:00
수정 2012-04-01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해양부는 1일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가 수입·판매한 포르쉐 카레라를 제작 결함이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1년 9월8일-2012년 1월24일 독일 포르쉐가 제작하고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가 수입·판매한 911 카레라 승용차 4개 차종, 67대이다.

해당 모델에서는 연료파이프 연결장치가 냉각수 파이프와 닿을 경우 냉각수 열에 의한 변형으로 연료가 새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라인과 냉각수파이프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스페이서링 장착 또는 스페이서링이 장착된 연료파이프로 교환)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자비로 수리한 사람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031-729-0912)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