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부모 금융자산 모든 은행서 조회 가능

숨진 부모 금융자산 모든 은행서 조회 가능

입력 2012-05-08 00:00
수정 2012-05-08 12: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감원, 2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 개선

오는 21일부터 부모 등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조회가 전 금융권과 우체국에서 가능해진다.

금융채무의 세부내용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대폭 확대해 수요자 처지에서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2008년 3만 2천 건에서 지난해 5만 3천 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조회신청 접수기관이 금감원과 국민·우리·농협 등 3개 금융사에 국한돼 이용에 불편이 컸다.

또 조회대상에 선물회사 거래계좌, 국민주 등 일부 금융자산이 빠졌다. 조회내용 통보 시에는 대출 등 금융채무 존재 여부만 알려줘 유족들이 채무금액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17개 전 국내은행(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 제외)과 전국 2천854개 우체국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신청접수 취급점포는 현재 6천790개에서 1만 4천218개로 배 이상 늘어난다.

금융정보 조회대상은 선물회사, 자산운영사로 넓히고 조회대상 금융거래에 국민주, 예탁증권, 보호예수품 및 대여금고 등 보관금품도 포함했다.

사망자 등의 채무 조회내용은 채무금액과 상환일 등 채무명세를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신청인(상속인)은 채무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해당 금융회사는 이 내용을 소속 금융업협회에 보내 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여타 금융거래 조회내용과 병행하여 게시토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