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가지급금 지급 대행점 지정

영업정지 저축銀 가지급금 지급 대행점 지정

입력 2012-05-08 00:00
수정 2012-05-08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이 정지된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을 대행할 6개 시중은행 영업점을 8일 지정했다.

10일부터 제공되는 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가 5천만원 이하 예금자에게 원금 기준 2천만원까지, 초과 예금자에게는 5천만원 한도에서 원금의 40%를 지급한다.

해당 시중은행은 농협, 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은행이다. 지급대행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보는 “가지급금 신청 초기에 혼잡이 예상되는 저축은행 본·지점 보다는 시중은행 지급대행점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권했다.

가지급금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