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업계 “소비자 위해 잘된 일” 환영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일요일인 24일 정상적으로 영업한다.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은 지난 4월 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제정한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 휴무는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이에 따라 24일 다시 영업을 하는 매장은 이마트 천호·명일점과 홈플러스 강동·잠실점, 롯데마트 송파·잠실점이다.
롯데슈퍼 8개, 에브리데이 4개, GS수퍼마켓 14개, 익스프레스 9개 등 SSM도 문을 연다.
대형마트 3사는 4월10일부터 영업이 제한돼 지난 22일까지 총 4차례 의무 휴무를 하는 동안 5% 안팎의 월 매출 손실을 봤다.
법원의 이날 판결에 대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들을 위해 잘된 일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했지만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도 않았다”면서 “이번 판결은 소비자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과에 고무된 일부 대형마트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개별 행정소송을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매장이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120개”라면서 “해당 매장이 정상 영업을 하려면 일일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대응도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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