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공시이율 제멋대로 조정 못 한다

보험사 공시이율 제멋대로 조정 못 한다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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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상품의 공시이율을 제멋대로 조정할 수 없게 됐다. 공시이율은 은행으로 치면 예금금리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사는 지금까지 외부지표금리와 자산운용수익률 등 공시이율 계산에 사용하는 2개 지표의 가중치를 마음대로 조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는 총자산 대비 신규자산 비율을, 자산운용수익률의 가중치는 실제 자산의 구성비율을 쓰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이윤수 보험과장은 “보험사가 멋대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것을 제한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마음대로 공시이율을 조정하다 보니 실적을 올리려고 공시이율을 높게 매겨 계약자를 유인하는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공시이율을 산출할 때 보험사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10%로 줄였다.

상품을 팔 때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방식은 판매 시점의 공시이율이 아니라 가입자가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표준이율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은 변액보험상품은 사업비, 납부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아 사업비, 위험보험료, 펀드투입 등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도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 생명ㆍ손해보험협회가 보험 광고의 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를 꾀는 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공시이율과 변액보험과 관련한 개정안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11월부터 적용된다. 나머지 내용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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