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신세계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 과징금 40억 부과
“수수료 D&D(데이앤데이)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 “사장단 회의 시 허 실장님 지시사항 베이커리 지원할 것” “회장님, 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을 발표하면서 증거로 공개한 2011년 당시 신세계SVN 담당자의 노트.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이라는 문구가 뚜렷이 적혀 있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신세계와 이마트는 지난해 3월부터 신세계SVN의 ‘데이앤데이’ 판매수수료율을 23%에서 20.5%로 낮춰 33억원가량을 지원했다. 신세계SVN의 지난해 순익(36억원)의 93%다.
두 회사와 에브리데이리테일은 2010년 7월부터 기업형슈퍼마켓(SSM)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도 23%에서 10%로 내려 2억 7000만원을 지원했다.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이마트에 입점한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책정해 13억원가량을 도왔다. 경쟁 대형할인점에서 팔리는 피자 판매수수료율은 5∼10%다. 2009년 3월부터는 백화점에 입점한 식음료 ‘베끼아에누보’의 판매수수료율을 15%로 책정해 조선호텔과 신세계SVN이 13억원가량의 혜택을 봤다. 유사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은 25.4%다.
부당 지원과 관련된 거래규모는 1847억원으로 지원액은 총 62억원이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 덕에 신세계SVN 매출이 2010년 1647억원에서 지난해 2538억원으로 급성장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중소 피자업체의 매출은 34% 급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은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룹 측은 신세계SVN은 고객들이 백화점·대형마트에서 필요한 베이커리 제품을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위해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이마트에 점포가 늘어날수록 신세계SVN의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피자 수수료율 1%에 대해서는 “고객을 모으기 위한 상품으로 마진이 워낙 작아 다른 회사에 준다 해도 오히려 손해”라고 반박했다.
김양진·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