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실거래가 50~60%만 인정
경기 포천에 사는 농민 김대수(69)씨. 평생 농사일을 했지만 모은 돈이 없어 노후 걱정이 컸지만 요즘엔 마음이 한결 가볍다. 다달이 50만 8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3596㎡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한 덕분이다. 김씨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돼 좋다.”고 털어놓았다.7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출시된 농지연금의 누적 가입자 수가 지난달 말 현재 2030명을 기록했다. 지급액은 163억 7900만원이다.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종신형과 기간형(5, 10, 15년형) 두 가지가 있다. 예컨대 종신형의 경우,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면 65세 이상은 매월 65만원, 70세 이상은 77만원, 75세 이상은 93만원, 80세 이상은 115만원을 받는다.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한다. 또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 혹은 임대할 수 있고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담보농지의 가치가 연금채무보다 높으면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 등도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아직도 가입자 수는 전체 65세 이상 농민(100만여명)의 0.2%에 불과하다. 가장 큰 이유는 담보 인정이 ‘짜기’ 때문이다. 실거래가의 50~60%에 불과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 가격을 산출하다 보니 농민들이 받는 연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입소문이 덜 나는 이유다.
박대식 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장은 “실거래가로 담보가치 산출 기준을 바꾸고, 영세 농민을 더 우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0-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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