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까지 임차권’ 주장… 건물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점 사수’를 위한 반격에 나섰다. 신세계백화점은 8일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고 밝혔다.신세계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신세계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인천시가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개발 계약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특히 신세계 측은 향후 건물 소유주가 롯데쇼핑으로 바뀌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27일 인천시와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 매각·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통째로 사들이게 됐다.
신세계 관계자는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1450억원을 투입해 매장을 늘리기로 한 결정은 본 건물(2017년까지)의 임대차계약이 증축 건물(2031년까지)의 연장선상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2-10-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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