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속출·연체액 급증하는데…당국·은행은 ‘먼산 보듯’

‘깡통주택’ 속출·연체액 급증하는데…당국·은행은 ‘먼산 보듯’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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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이자 유예 한 명뿐

하우스푸어가 소리 없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금융감독 당국은 이제서야 실태 파악에 착수한 상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가계부채 위험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시장의 인식과 동떨어진 진단을 내놓았다.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는 하우스푸어 자신도 마찬가지다. ‘깡통 주택’(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주택)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신한은행이 최근 내놓은 하우스푸어 구제책 신청자는 50여명 정도다. 대선 정국 등과 맞물려 “좀 더 버티면 (나라에서) 어떻게 해 주겠지.”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의 8월 말 현재 하우스푸어 연체액은 900가구 1000억원이다. 가구당 연체액이 1억 1000만원인 셈이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공유 개념’이 없다 보니 규모도 제각각이다. KB금융그룹 산하 KB경영연구소는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30%를 넘는 가구를 하우스푸어로 정의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 중 16.2%가 하우스푸어다. 대출 가구 열 집 가운데 한두 집은 하우스푸어라는 얘기다. 이 가운데 깡통 주택도 18만 5000가구라고 파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처분소득(세금이나 연금 등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이 40% 이상인 가구를 하우스푸어로 본다. 이 잣대로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 수준인 108만 가구가 하우스푸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09.6%로 1년 전보다 6.2% 포인트 높아졌다.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하고 소비할 수 있는 돈보다 금융권에 진 빚이 더 많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은행은 자체 하우스푸어 대책인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재임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발표했던 초안에서는 집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되 최장 5년까지 연 5%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내도록 했지만, 이 임대료를 4% 수준으로 1% 포인트 내렸다. 신탁보수(집값의 0.2~0.4%)도 당초에는 집주인에게 물릴 방침이었지만 은행이 부담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요건에서 ‘실거주’ 요건을 빼거나 아예 1가구 2주택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실거주 요건을 빼거나 2주택으로 조건을 완화하면 대상자가 확 늘어나지만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어 좀 더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세부 요건을 확정지어 늦어도 이달 안에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의 고민은 신한은행의 사례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신한은행은 지난 15일 자체 하우스푸어 대책인 ‘주택 힐링 프로그램’ 시행에 들어갔다. 올 9월 말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이 60~70%인 연체자 약 3만명을 하우스푸어로 보고 연체이자 한시 감면 뒤 상환 등의 혜택을 줬다.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신청자는 57명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구제책의 핵심인 이자 유예를 받은 사람은 1억 5200만원을 대출받은 한 명뿐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 문제는 대출자, 금융기관, 금융당국 모두에 책임이 있는 만큼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보니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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