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주자 횡포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민간 건설공사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이 의원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개정안에 대한 사전조율도 마쳤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건설사는 시공을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0-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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