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유 차별 등 제재 강화
앞으로 은행들은 공공기관의 보증이 붙은 ‘무위험 대출’의 금리에 불합리한 차등을 두지 못한다. 이들 기관이 보증하면 은행으로선 손실 위험이 없는데도 일부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산금리를 우회적으로 붙여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주중 6개 보증기관과 은행 간 ‘신용보증 약관’을 개정한 뒤 전산 시스템 정비를 거쳐 다음 달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한 대출에는 신용위험 차이를 이유로 가산금리 차별을 둘 수 없다.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떼이게 되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지(대위변제) 않도록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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