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코스트코 수수료 2배 내라” 카드사 - 대형가맹점 기싸움 본격화

삼성 “코스트코 수수료 2배 내라” 카드사 - 대형가맹점 기싸움 본격화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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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등도 수수료 인상 통보… “원칙대로” 금융당국 거들어

개정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는 12월이 다가오면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에 기싸움이 본격화됐다. 삼성카드는 독점계약을 맺고 있는 코스트코의 수수료율을 두 배 이상 올려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 19~20일 자사와 계약한 대형·일반가맹점 60여만 곳에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 개정에 따른 새 수수료를 공지했다. 특히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비난을 받았던 코스트코에는 현행 0.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 후반의 수수료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카드를 비롯한 다른 카드사들도 변경된 수수료율을 가맹점에 제시했다.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9~2.1% 수준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보통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1.9% 이상 받아야 이익이 난다.”면서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선 이 수준 이상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수수료율 협상을 끝내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이 한달 전인 22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회에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확실히 올리겠다는 속셈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이 문제 없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전날 카드사 최고경영자들을 불러 “가맹점 수수료율을 원칙대로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새 수수료율 통보가 끝나는 22일 이후 전업계 카드사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이 갑의 위치를 남용해 새 수수료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여전법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법상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행위를 하면 징역 1개월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선 대형 가맹점이 여러모로 불리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와 주말 배짱 영업 등으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면서 “대형 가맹점이 여론을 무시하고 낮은 수수료율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1-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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