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애플과 HTC의 합의문 전문(全文)을 삼성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폴 그루얼(Paul Grewal) 치안판사는 합의문 복사본을 삼성에 ‘변호사 육안 공개(Attorneys’ eyes only)’ 등급으로 열람하도록 했다. 이 등급이 되면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루얼 판사는 “(문서에 대한) 보호 명령이 일반적으로 충분하다는 점과 삼성의 외부 변호사가 진실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HTC가 특별 취급을 받을 권리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번 합의문 열람은 삼성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삼성은 애플이 HTC와 특허권 사용 합의를 체결한 직후인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이 합의서를 열람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당시 삼성은 양사의 합의에 삼성과의 분쟁에서 문제시되는 일부 특허가 포함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은 요청서에서 애플이 그동안 삼성의 특허 침해를 특허료 지급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애플과 HTC의 합의가 이러한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HTC는 당초 특허사용료(로열티) 금액 부분을 제외한 수정 버전을 삼성전자에 제공하는 데 합의했으나 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전문을 모두 공개하게 됐다.
피터 추(Peter Chou) HTC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언론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당 6∼8달러의 특허사용료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연합뉴스
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폴 그루얼(Paul Grewal) 치안판사는 합의문 복사본을 삼성에 ‘변호사 육안 공개(Attorneys’ eyes only)’ 등급으로 열람하도록 했다. 이 등급이 되면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루얼 판사는 “(문서에 대한) 보호 명령이 일반적으로 충분하다는 점과 삼성의 외부 변호사가 진실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HTC가 특별 취급을 받을 권리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번 합의문 열람은 삼성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삼성은 애플이 HTC와 특허권 사용 합의를 체결한 직후인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이 합의서를 열람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당시 삼성은 양사의 합의에 삼성과의 분쟁에서 문제시되는 일부 특허가 포함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은 요청서에서 애플이 그동안 삼성의 특허 침해를 특허료 지급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애플과 HTC의 합의가 이러한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HTC는 당초 특허사용료(로열티) 금액 부분을 제외한 수정 버전을 삼성전자에 제공하는 데 합의했으나 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전문을 모두 공개하게 됐다.
피터 추(Peter Chou) HTC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언론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당 6∼8달러의 특허사용료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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