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3월부터 정년 60세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누적식 연봉제로

신세계그룹 3월부터 정년 60세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누적식 연봉제로

입력 2015-01-27 00:32
수정 2015-01-27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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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체계 6단계→4단계로 축소… 호칭 팀장 빼고 ‘파트너’로 통일

신세계그룹이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정년을 60세까지 늘려야 하는 개정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3월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 정년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만 캐셔, 진열 등의 사원 계층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세계그룹은 정년이 늘어나면 인사 적체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직급 체계를 기존 6단계 직급에서(사원-주임-대리-과장-부장-수석부장)을 4단계 직급(4단계-3단계-2단계-1단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호칭은 기존 부장급인 팀장을 빼고 모두 ‘파트너’로 통일한다.

승진 방식은 기존처럼 직급과 연차 중심이 아니라 본인 역량에 따라 빠른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굳이 승진을 하지 않더라도 현 직급에서 본인 역할에 충실한 사람은 승진 이상의 보상을 받아 모든 직원이 함께 상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면 승진을 한 사람보다 승진을 하지 않은 사람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며 “역량과 성과 중심의 발탁 인사 기회도 열어 뒀다”고 설명했다.

연봉이 정해지는 방식은 매년 개인의 성과와 고과 등급에 따라 연봉이 등락되는 ‘리셋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누적식 연봉제를 적용해 고과 등급이 떨어지더라도 매년 연봉이 하락하지 않고 인상되도록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5-01-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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