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의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는 27일 “방송시장 개방과 무한경쟁환경 속에서도 종편과 유료방송에게만 특혜로 남아있는 여러 차별적인 광고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계획 발표 직후 ‘방송광고제도 선진화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지상파의 광고규제가 일부 완화될 예정이긴 하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는 커녕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이 갖는 차별적 특혜는 오히려 강화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현재 중간광고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상파에는 금지된 반면 종편 등 유료방송에서는 보도프로그램에도 허용되고, ‘간접광고/가상광고’도 지상파는 방송시간의 5%까지만 허용된 반면 유료방송은 7%까지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의 경우 광고를 주 재원으로 삼아 운영해야 하는 반면 유료방송은 유료가입자가 지불하는 가입비를 주 재원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광고를 더 엄격하게 규제한다면 유료방송사업자가 광고시장에서 보호를 받는 엉뚱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신문협회 등은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타 매체 희생을 바탕으로 지상파방송만 살찌우려는 편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협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계획 발표 직후 ‘방송광고제도 선진화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지상파의 광고규제가 일부 완화될 예정이긴 하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는 커녕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이 갖는 차별적 특혜는 오히려 강화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현재 중간광고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상파에는 금지된 반면 종편 등 유료방송에서는 보도프로그램에도 허용되고, ‘간접광고/가상광고’도 지상파는 방송시간의 5%까지만 허용된 반면 유료방송은 7%까지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의 경우 광고를 주 재원으로 삼아 운영해야 하는 반면 유료방송은 유료가입자가 지불하는 가입비를 주 재원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광고를 더 엄격하게 규제한다면 유료방송사업자가 광고시장에서 보호를 받는 엉뚱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신문협회 등은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타 매체 희생을 바탕으로 지상파방송만 살찌우려는 편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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