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사업 매출 감소, 마케팅비는 증가’지원금 스프레드 효과’단통법 이후에도 ARPU는 상승…통신비 인하 압박 빌미 될수도
“작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에 선물이 아닌 악재였다.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실적이 모두 공개되자 시장에서 나온 반응이다.
단통법 시행 첫 분기인 작년 4분기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 또는 가입자당 모집 수수료 등이 급증, 수익 측면에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들이 단말기 지원금 감소 등으로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다.
작년 4분기 이통 3사의 무선부문 매출 규모를 보면 SK텔레콤은 2조8천50억원으로 전분기(2조8천140억원) 대비 0.3% 줄었고, KT도 1조9천127억원에서 1조8천200억원으로 4.8% 감소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유일하게 1조2천969억원에서 1조3천909억원으로 7.2% 증가했지만 접속수익 정산분, 기존 가입자의 콘텐츠 수익 등을 제외한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른 매출 상승분은 크지 않았다.
이는 이통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매출 확대 요인이 사라진 가운데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통사 수혜 여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마케팅비 규모도 크게 감소했을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는 달랐다.
SK텔레콤은 4분기 8천160억원의 마케팅비를 써 전분기 대비 1.9% 줄었지만 KT(7천416억원)와 LG유플러스(5천182억원)는 9.6%, 8.6% 각각 늘었다.
SK텔레콤의 마케팅비 감소도 판매수수료나 단말기 지원금이 준 영향이라기보다는 단통법 시행 초기의 ‘빙하기’로 신규 가입자 유치 비용이 절감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단말기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됐다면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중·저가 요금제도 일정 금액의 지원금 혜택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금 스프레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후 한 분기 실적을 놓고 단통법 효과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올해 1·2분기까지는 지켜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시장 빙하기 와중에도 이통사의 수익률을 가늠하는 지표인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일제히 오른 것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4분기 SK텔레콤의 무선서비스 ARPU는 3만6천417원으로 전분기 0.7% 상승했고 KT(3만5천283원)와 LG유플러스(3만6천526원)도 각각 1.3%, 3.4% 늘었다.
이는 주로 3G 가입자의 LTE 전환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도 ARPU 상승 현상은 지속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한다.
하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쪽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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