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국세청 고위직 등 스카우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6~2007년 행담도 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회사 사외이사들을 고위급 공직자 출신으로 대거 교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 전 회장은 사외이사가 대거 교체된 시점을 전후해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았다.29일 법조계와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2006년 경남기업에서는 언론인 김모씨,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성백영 전 경기대 교수 등 사외이사 3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퇴임했다. 대개 4~5명 안팎의 사외이사진을 꾸리는 중견 건설사에서 1년 만에 절반이 넘는 3명이 바뀌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경남기업은 이듬해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와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아울러 사외이사진을 2명으로 줄이며 연봉을 26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행담도 개발 사건에 얽힌 성 전 회장은 2005년 7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후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 항소한 성 전 회장은 2007년 11월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후 항소심 변호인과 상의 없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집행유예형이 그대로 확정됐고, 2007년 12월 31일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남기업은 이후 전직 행정자치부 장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중량감 있는 사외이사를 잇따라 영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외이사가 대거 교체된 것은 성 전 회장의 재판 진행 과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30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