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취업입국 3개월 지나야 건보 이용가능

외국인·재외국민 취업입국 3개월 지나야 건보 이용가능

입력 2015-09-29 10:23
업데이트 2015-09-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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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1일 시행…취업빙자 건강보험 부정 이용 차단

다음 달 1일부터 취업 사유로 국내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취업을 빙자해 입국해서 병원진료 후 건강보험을 거의 공짜로 이용하고는 달아나듯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내 들어온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은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난 후부터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매달 25일 이전에 미리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3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유학,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것이 명백한 때에는 예외로 입국한 날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30~50%의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유치해 교육연구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 유학(D-2)이나 일반연수(D-4) 등일 때는 산정 보험료의 50%를 덜어주는 특혜를 준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경감받은 보험료는 2012년부터 2014년 3년간 10만1천162세대 40억원에 달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입국한 날에 자신의 신고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요건 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은 빼버렸다.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이런 규정상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진료목적으로 일시 들어와 입국하자마자 국내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식당 등에 취업했다고 거짓 신고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거의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사실상 ‘공짜 의료쇼핑’을 하고서는 줄행랑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최초 입국 재외국민(외국인 포함)과 마찬가지로 재입국 재외국민도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이상 국내 체류하면서 다달이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2011년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최근 5년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하거나 국적상실·이민출국·보험료 미납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데도 건강보험을 부정으로 수급한 외국인은 총 25만8천249명으로, 부정수급액은 약 207억8천700만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49.8%인 약 103억2천500만원만 환수했을 뿐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액수를 뺀 보험수지는 총 4천2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2010년 627억원에서 2014년 1천102억원으로 약 76%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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