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책꽂이·당구대 설치 가능해진다

음식점에 책꽂이·당구대 설치 가능해진다

입력 2015-11-12 13:36
수정 2015-11-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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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일반 음식점에서 책을 읽거나 당구, 오락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이나 주점의 분리 시설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휴게음식점, 주점 등의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및 각종 기준의 적용 대상으로 시설과 위생 기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장을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지 않고 서적 판매, 당구대 설치 등 식품접객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 구획·구분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시설 및 칸막이, 커튼, 선, 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영업장 이외로 구분된 공간은 위생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종의 숍 인 숍(Shop in shop) 개념”이라며 “음식점 등에서 책을 읽거나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 노래 연습장과 같이 분리 기준을 완화하면 업종 간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동물 출입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업종은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자가 어묵 등의 어육 제품을 소량씩 덜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어육 제품은 쉽게 변질되거나 부패될 수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왔다.

식약처는 “예전에는 어묵 제품 등이 쉽게 상해 위생적 취급이 필요했다”며 “개정안은 냉동 또는 냉장 시설에 보관·판매하고 기준 등을 준수할 때 판매를 허용하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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