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10년 모신 무주택 자녀 5억 이하 집 상속세 ‘0원’

부모 10년 모신 무주택 자녀 5억 이하 집 상속세 ‘0원’

입력 2015-11-17 23:34
업데이트 2015-11-18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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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상속세 개정 잠정 합의

내년부터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산 무주택자가 5억원짜리 집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여야 합의로 부모·자녀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율을 100%(5억원 한도)로 올렸기 때문이다. 1인당 3000만원인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도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는 17일 이런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동거주택에는 40%의 상속세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자녀가 5억원짜리 주택을 물려받으면 40%(2억원)를 공제받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냈다.

그러나 앞으로 5억원까지 100% 공제율이 적용되면 5억원 이하 집에 대해선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다른 재산 없이 주택만 상속받고, 부모 중 한 분이 살아 계시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추가돼 15억원짜리 집을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0원’이다.

동거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 자녀 또한 상속받는 시점에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유가족의 수와 나이 등에 따라 상속세를 깎아 주는 인적공제 항목 중 자녀공제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로자공제도 5000만원으로 올렸다. 1997년 이후 20년 가까이 제자리였던 인적공제 한도가 그동안의 물가 인상률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다만 인적공제 한도가 늘어났다고 상속세 부담이 곧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현재 상속세 공제는 기본공제(2억원)에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등 4가지 공제항목을 더해 공제받거나 일괄공제(5억원)를 선택할 수 있다. 대가족이 아니면 일괄공제 한도를 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번에 연로자 기준도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갔다.

여야는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증여받는 성금에도 증여세를 매기지 않기로 합의했다. 증여재산 공제도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기존 3000만원)으로 올렸다. 이번 소위 합의는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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