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지인에게 행복도시 아파트 당첨기회 확대

7월부터 외지인에게 행복도시 아파트 당첨기회 확대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5-30 11:33
업데이트 2016-05-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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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

 오는 7월부터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의 거주자에게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주택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0일 행복도시 공동주택을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행복도시로 이전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확보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공급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고 이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비율도 100%에서 50%로 줄였다고 밝혔다.

우선공급 조정안은 행복도시 건설 초기에 이전한 세종시민과 공무원들이 대부분 공급받던 아파트를 다른 지역 실수요자들에게도 당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우선공급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행복청은 전문가와 수요자, 공급자 등의 자문을 받아 우선공급 조정안을 결정했다.

 한편 2014년 3월부터 행복도시 이전 공무원 등의 특별공급은 전매제한을 3년(기존 1년)으로 강화해 정상적인 전매는 불가능하다. 주택공급 후 건설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입주 전에는 전매가 불가능하다. 최형욱 주택과장은 “행복도시 주택시장을 수시로 점검해 과열되거나 냉각되지 않게 주택공급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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