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유한회사 ‘투명성’ 강화
부실감사 땐 회계법인 대표 처벌애플코리아나 루이뷔통코리아 등 외국계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지 않아 자율적으로 회계를 처리하는 등 감독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계 등 일정 자산·매출액 이상의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외부 감사를 받게 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법률 명칭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또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토록 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감사인 선임 시점도 사업 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서 종료 후 45일 이내로 크게 단축했다.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 회사는 회계법인을 통해서만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고, 3년 연속 동일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상장 회사만큼 회계 규율을 강화했다. 외부 감사 대상 회사의 기준에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이외에 매출액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했다.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회계 분식 금액의 10% 이내, 최대 20억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행위 내부 신고 포상금 지급을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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