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준다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준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1-04 22:40
수정 2017-01-0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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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가입자 선지급 관행 손질…3월부터 합의 즉시 지급해야

지난 연말 대리운전을 하는 A씨는 운전 중 행인을 치여 숨지게 했다. 어렵사리 유족과 합의금 논의를 마쳤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그는 이미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보험사는 “일단 돈을 구해 유족에게 합의금을 건넨 뒤 합의서를 받아 오면 보험금을 주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저신용자인 A씨는 합의금 마련을 위해 결국 대부업체를 찾았고, 연 27.9%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앞으로는 A씨처럼 고금리 급전을 찾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곧바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제’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팔면서 고객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됐을 때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 건수는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100만건, 운전자보험 2460만건이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나면 특약 가입자는 급전 마련에 동분서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특약 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특약 보험금 수령권을 피해자에게 넘기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주게 된다. 단 이를 위해선 가입자와 피해자 모두 동의했다는 확인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전과 변함없다. 현행법상 보험사가 형사합의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은 2개 이상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유의할 점”이라고 환기시켰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1-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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