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자료 사전동의도 클릭! 일부 기부금 영수증 따로 챙겨야
회사원들의 ‘13월의 보너스’를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 열람을 위한 사전 동의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다만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구입처나 기부 단체에서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집계된 의료비가 있으면 17일까지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마트폰 홈택스 앱의 ‘절세주머니’를 통해 제공되는 100개의 ‘절세 팁’과 100개의 ‘유의 팁’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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