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살 수 있는 상비약 품목 늘어날까

편의점서 살 수 있는 상비약 품목 늘어날까

입력 2017-01-18 13:35
업데이트 2017-01-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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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년 만에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추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품목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가 2012년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한 지 약 5년 만이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판매되는 의약품은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 등 13개 품목이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 전체 품목 수가 늘어나거나 일부 품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18일 제약업계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

이 연구 보고서에는 편의점 판매 상비약에 대한 국민적 수요, 그동안의 판매 실태 및 성과 분석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편의점 판매 상비약을 재평가하고 품목 제외와 추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중 하나로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확대를 거론한 데 따른 추가 논의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제약업계 안팎에서는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법상 편의점 상비약은 20개까지 지정이 가능하므로, 약사법 개정 없이 현행 13개에서 20개까지 늘릴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만 개정하면 된다.

다만 실제 품목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약사회는 편의점 내 의약품 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약물의 오남용이 우려되고, 이는 곧 국민 건강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약사회는 지난해 7월 정부 발표 때부터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에 꾸준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품목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편의점 상비약 판매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일부 의약품 편의점 판매는 약국을 찾기 어려운 늦은 시각, 공휴일 등에 소비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며 “하지만 품목 확대를 위해선 그동안 편의점 상비약 판매로 인한 안전성 논란이나 부작용 발생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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