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회장 ‘기울어진 운동장’ 성토와 그 핵심
은행은 “증권의 은행화는 위험”…속내는 ‘기업 수익 나눌 수 없다’증권사 “또 우리만 역차별하냐”…이유는 “큰손 기업 포기 못한다”
법인 지급결제는 말 그대로 기업 자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뭉텅이 돈이 금융사 계좌로 오고 간다는 것이지요. 기업의 판매대금이나 공과금 등 각종 자금 이체와 수납업무가 이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요. 금융사는 이 자금을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가 은행에만 허용돼 있고 증권사에는 허용돼 있지 않습니다.
싸움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자본시장통합법에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은행권은 극렬히 저항했지요. 결국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급결제만 증권사에 허용하는 중재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증권사 월급통장이라고 불리는 현금관리계좌(CMA)가 그렇게 해서 등장했습니다. 은행·증권 간 ‘10년 전쟁’의 서막이기도 했지요.
은행권은 여전히 ‘증권의 은행화’는 위험하다고 결사반대합니다.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입출금 규모가 크고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만큼 예금 기능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대거 조달했다가 위기가 오자 대규모 고객 자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던 ‘동양 사태’를 그 예로 들이밉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전업주의(은행, 증권, 보험사가 각각의 고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황 회장이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지만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은 다 목적이 다르게 설계됐고 그래서 쓰임이 다른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증권업계는 즉각 핏대를 높입니다.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예탁금담보대출로 유동성 리스크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양사태 재발이 우려돼 안 된다면 ‘저축은행 사태’의 주범인 저축은행에는 왜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했느냐는 반박도 내세웁니다. 글로벌 잣대에 맞춰 저축은행에도 허용해 줬으면서 유독 증권사만 법인 지급결제를 계속 틀어막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라는 것이지요. ‘큰손’ 고객인 기업을 모시려는 증권사로서는 피할 수 없는 승부처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주요 금융사 역할을 맡으면 다양한 투자은행(IB)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의 총예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383조 4597억원이나 됩니다. 은행도, 증권사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이유이지요.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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