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과 함께 특검에 소환된 이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2.18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이다.
이중 핵심은 뇌물공여 혐의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청와대로부터 도움을 받은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인 최순실씨 측에 ‘승마 지원’ 형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게 혐의의 뼈대다.
삼성은 최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 합병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최씨와 대통령이 한통속이니 최씨 측에 ‘승마 지원’을 한 게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랑 다름이 없다는 구성도 억지에 가깝고, 그걸 합병 등과 연결지어 대가관계로 보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야 됐지만,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될 특검과 정면승부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삼성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성열우 사장이 이끄는 미래전략실 법무팀을 보강하거나 이번 특검 수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을 도왔던 법무법인 태평양 외에 최고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해 대응 전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그러나 당분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보석을 신청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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