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그룹 이사회 의결 의무화…각종 출연금·협찬·산학지원 등도 포함
삼성전자가 10억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SK그룹도 10억원 이상 후원금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주요 그룹의 투명성 강화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외부 기부와 관련, 정관에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명시한 기업은 많지 않았다. 명시했더라도 금액이 크거나 경영상 중요한 안건만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는 애매한 규정을 적시해 놓았다.삼성전자에 앞서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도 각각 지난 22일과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기부, 후원, 출연금에 대한 의결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과거 외부 기부는 경영상 중요한 안건만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0억원 이상으로 금액 기준을 명시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SK이노베이션 이사회 등 주요 계열사도 같은 규정을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기업들이 기부금 관련 투명성 강화에 나서자 다른 기업들도 대세를 따른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를 비롯해 포스코, KT 등 일부 기업은 이미 일정 금액(포스코·KT는 10억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했지만 LG, 롯데쇼핑, 현대중공업, ㈜한화 등 대부분의 기업은 경영진 전결로 처리해 왔다. LG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룹의 준법경영 정책을 관장할 컴플라이언스위원회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대차는 현재로선 기존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자금 출연 규모에 따라 대표이사 위임 사항과 이사회 의결 사항(40억원 이상 추정)으로 나눈다. 포스코는 1억원이 넘는 금액(10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이사회 산하 기구인 재정및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는 만큼 “기존 규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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