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사, 1년간 감사인 직접 못 고른다

신규 상장사, 1년간 감사인 직접 못 고른다

입력 2017-04-17 23:04
수정 2017-04-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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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제고 대책 최종 확정

금융위서 회계법인 선택 지정

앞으로 신규 상장 법인은 첫해 자사 회사를 감사할 회계법인을 직접 고를 수 없게 된다. 회계법인 중 후보군 3곳을 추리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중 하나를 골라 지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내놓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최종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른바 선택지정 감사로 이런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규모 기업집단 ▲지배구조 취약기업 ▲회계 투명성 유의업종 등에 이어 ▲신규 상장회사도 추가했다.

현행법에는 신규상장 회사는 상장에 앞서 지정 감사를 받으면 상장 이후에는 스스로 감사를 받을 회계법인을 고를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상장 첫해에는 선택지정을 받도록 했다. 단 기존 지정감사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선택지정 감사 기간은 3년이 아닌 1년으로 줄였다. 또 지배·종속회사가 같은 감사인으로 선택지정을 원하면 공동으로 감사인 후보를 제출해 동일 감사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입법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4-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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