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보험 깨지 말고 보험대출을

급전, 보험 깨지 말고 보험대출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4-20 22:34
수정 2017-04-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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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의 최대 95% 가능… 심사·중도상환수수료 없어

‘전세 난민’ A씨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3000만원이나 올려 달라고 요구해 하는 수 없이 보험을 깼다. 그런데 얼마 후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 수술비와 병원비로 큰돈이 들었다. A씨 사정을 전해 들은 친구는 “보험을 깨지 않고 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전세금을 마련하고 수술비 등도 보상받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꿀팁’(실용금융정보)을 통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 보험을 깨거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지 말고 보험계약대출을 우선 알아보라고 조언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직접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대출심사 절차가 없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연체 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 ‘4무(無)’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쉽지 않거나 긴급하게 단기 자금이 필요할 경우, 또는 갚는 시기가 불분명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우려가 있을 때 유용하다.

일시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보험료를 연체하게 됐을 때도 이용할 수 있다. 보험은 통상 2차례 이상 보험료가 연체되면 해지된다. 그러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해 놓으면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돼 납부된다. 단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자동 납부가 중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금리는 가입 상품과 개인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은행 등 다른 금융사 금리와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비교할 수 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4-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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