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부실로 회항’ 대한항공 과징금 및 행정처분

‘정비 부실로 회항’ 대한항공 과징금 및 행정처분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4-26 11:43
수정 2017-04-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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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항공기 정비 부실로 회항 사고를 일으킨 대한항공에 과징금 및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정비분야에 대해 타깃팅 점검을 벌인 결과 두 건의 항공법 위반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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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대한항공
 국토부는 지난 2월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 여객기가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진에어 여객기 정비를 맡은 대한항공에 항공안전감독관 9명을 투입, 2월 20일부터 3주간 정비관리 실태를 집중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에어 보잉 777-200ER 여객기는 2월 7일 방콕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다 연기가 나 승객이 대피했고, 같은 여객기가 2월 8일에는 인천에서 필리핀 클라크필드로 가려고 이륙한 직후 화재 경고등이 울려 회항했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사례 2건을 적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화물기를 이륙하기 전 관성항법장치 관련 계통을 점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A330 여객기에 이상이 발견돼 비파괴 검사 명령을 받고도 조치시한 등의 절차를 어겼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최대 6억원과 12억원이다. 정확한 처분 수위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또 인력과 장비가 항공기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정비현장에서 매뉴얼보다 과거 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 현장의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감시·통제하는 자정기능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17건에 대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 보완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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