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는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나 이사회보다 경영진에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를 대신해 감시 책임을 짊어진 감사부서가 경영진에 종속돼 있다는 방증이다.
회계법인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국내 1819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사실태를 지난해 전수조사, 1일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결과에 따르면 감사실 등 감사부서가 감사 결과를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에 보고하는 기업은 26.9%(490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곳은 6.1%(111개사)에 불과했다. 이사회에 보고한다고 공시한 곳도 6.4%(116개사)에 그쳤다. 공시를 하지 않아 알 수 없는 곳은 60.6%(1102개사)에 달했다.
삼정은 “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가 아닌 대표이사 직속 라인에 배치된 경우 감사업무 계획 수립과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분식회계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도 2008년 감사위원회 직속 감사실이 최고경영자(CEO) 산하 기업윤리경영실로 이전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약화됐다.
삼정은 또 감사부서 또는 이사회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간 공식 의사소통 횟수가 연 2회 이하인 상장사가 64%에 이른다며 투명한 외부감사를 위해 더 잦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회계법인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국내 1819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사실태를 지난해 전수조사, 1일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결과에 따르면 감사실 등 감사부서가 감사 결과를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에 보고하는 기업은 26.9%(490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곳은 6.1%(111개사)에 불과했다. 이사회에 보고한다고 공시한 곳도 6.4%(116개사)에 그쳤다. 공시를 하지 않아 알 수 없는 곳은 60.6%(1102개사)에 달했다.
삼정은 “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가 아닌 대표이사 직속 라인에 배치된 경우 감사업무 계획 수립과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분식회계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도 2008년 감사위원회 직속 감사실이 최고경영자(CEO) 산하 기업윤리경영실로 이전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약화됐다.
삼정은 또 감사부서 또는 이사회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간 공식 의사소통 횟수가 연 2회 이하인 상장사가 64%에 이른다며 투명한 외부감사를 위해 더 잦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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