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전 막차 타자”… 유통·식품 ‘지주사’ 속도

“규제 강화 전 막차 타자”… 유통·식품 ‘지주사’ 속도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05-07 17:42
수정 2017-05-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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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자사주 마법 금지”…새정부 출범후 ‘상법 개정’ 유력

유통·식품 업계가 지주회사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대선 이후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고 오는 7월 1일부터 전환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막차’인 셈이다.

매일유업은 지난 1일 지주사 ‘매일홀딩스’와 유가공 사업을 담당하는 ‘매일유업’으로 인적분할했다. 오리온은 다음달 1일 지주사 ‘오리온홀딩스’와 식음료 사업을 담당하는 ‘오리온’으로 인적분할된다.

●지주사 설립시 대주주 지배력 높아져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지주사가 자사주 비율만큼 사업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으면서 자사주 의결권이 살아나는 ‘자사주의 마법’이 작동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은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하고 있다.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설립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는 과정은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 계열사의 이사회는 지난달 26일 투자부문과 사업부분으로 인적분할한 뒤 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 투자부문이 나머지 투자부문을 합병해 ‘롯데지주’를 출범한다는 안건을 결의했다. 오는 8월 29일 주주총회를 거쳐 10월 1일 분할합병된다. 이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이 커진다. 앞서 크라운해태제과그룹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3월 지주회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와 사업 회사인 ‘크라운제과’로 인적분할했다.

●7월 ‘자산요건 강화’ 공정거래법 시행

오는 7월 1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주회사 자산 요건이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번에 서둘러 지주사 전환을 추진한 매일유업, 오리온, 크라운해태제과 등의 지주사들은 자산 총계가 5000억원 미만이다. 기한 내 전환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이들은 10년 내에 자산 총계 요건을 갖추면 된다.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나눌 경우 지주사가 투자 등 그룹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고 사업회사는 해당 분야의 경쟁력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지주사 전환의 장점으로 꼽힌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이 허용되는 현 상황에서 지주사 체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그룹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대폭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의 마법’이 사라지기 전에 전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5-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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