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권 정규직 전환자 7만여명 고용 안정 ‘무기계약직’ 대다수
전환에도 임금은 기간제와 유사…연속근무 길수록 임금격차 커져16일 고용노동부가 HR디자인연구소에 의뢰해 정부가 출자하거나 재정을 지원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월평균 임금을 분석한 결과 23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 월급의 57% 수준이다. 연봉으로는 정규직이 평균 4928만원인 반면 무기계약직은 2827만원에 불과했다. 정규직 신입 사원 2769만원, 비정규직인 기간제 사원 2794만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2013~2015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자 7만 4000명 가운데 공공기관 전환자는 1만 6000명으로 교육기관 전환자 4만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 시 임금 책정 기준을 비정규직에 맞추는 사례도 많았다. 임금 결정 시 고려 사항은 ‘공공기관 유사직종 참고’가 2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정규직 임금 수준’으로 19.8%에 이르렀다. 직무특성을 반영한다는 응답은 15.9%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40%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규직에게 호봉제를 적용한 기관은 56%인 반면 무기계약직에게 호봉제를 적용하는 기관은 21%에 그쳤다.
연구팀은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임금 체계, 임금 항목, 임금 수준이 정원 내 정규직보다는 오히려 기간제와 유사하다”며 “무기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임금 수준이 기간제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무기계약직과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지면서 근로자 사이의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2012년 무기계약직인 통계조사관 처우 개선 문제로 내부 갈등을 빚은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 임금 분석에 참여한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무기계약직 전환자도 능력에 따라 승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이것은 근로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에 따라 임금을 구분하되 일부 승급을 인정하는 ‘범위직무급’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사례처럼 독립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자회사로 전환해 근로자 처우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교수는 “직무분석을 통해 자회사로 분리해 정규직으로 고용할지, 직접 고용할지를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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