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천만 원으로 확정…임기도 3년→2년 단축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한동우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고문료와 임기를 월 2천만 원에 2년으로 확정했다.한 전 회장은 2011년부터 6년간 신한금융을 이끌었으며 지난 3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취임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한 전 회장의 고문 임기와 고문료를 놓고 임기 3년에 월 3천만 원의 고문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한 전 회장은 고문료가 너무 과하다며 고사해 조율 과정에 있었다.
그러던 중 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부터 한 달간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벌이면서 고문료가 너무 많고 임기도 길다고 우려를 표했다.
결국, 신한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한 고문의 고문료와 임기를 당초 논의하던 수준보다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그동안의 기여와 공로를 인정해 이사회에서 조건을 제시했지만 한 전 회장이 기간과 금액을 부담스러워해 이를 고사했다”며 “이사회도 한 전 회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기와 고문료를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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