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 구제역·AI 발생국 여행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축산업자, 구제역·AI 발생국 여행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입력 2017-05-23 11:13
수정 2017-05-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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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 과태료…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축산업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 시 출·입국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3일부터 가축 소유자 등 축산 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고병원성 AI) 국가를 방문·체류·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는 해외 구제역·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국가를 말하며, 해당 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eminwon.qia.go.kr) 또는 전화(ARS 1670-2870)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축산 관계자는 ▲ 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 수의사 ▲ 가축방역사 ▲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 원유 수집·운반자 ▲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국 신고 위반은 1회 3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500만 원이다. 출국 신고 위반 시에는 1회 경고, 2회 10만 원, 3회 50만 원 등이다.

출국 신고의 경우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인터넷: eminwon.qia.go.kr, 모바일: eminwon.qia.go.kr/m)해 신고가 가능하다.

또 검역본부에 전화(☎1670-2870), 방문, 모사전송 등 전자문서 또는 출국장 내에 설치된 출국 신고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 혹은 경유 후 입국 시에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를 방문해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시에는 축산 농가 및 가축시장을 방문하지 말고,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 관계자는 귀국 후 5일간은 가축 사육 농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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