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듣고 손실 회피
직원·투자자 14명에 24억 부과…5차 정보수령자도 13억 ‘철퇴’지난해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건네 듣고 공시 전 미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전현직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14명에게 총 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관련법이 강화된 2015년 이후 2차 정보수령자에게까지 대규모 과징금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미약품 직원, 개인투자자 등 14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8500억원 규모의 독일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한미약품 직원이나 지인에게 2차로 전해 듣고 손실을 회피했다. 과징금은 손실 회피액 규모에 따라 각각 2270만~13억 45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전업 투자자인 A씨는 5차 정보수령자이지만 부당이득 금액이 가장 커 13억 45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사 결과 미공개 정보는 내부 직원으로부터 가족이나 학연, 지연 등을 타고 번졌다. 실제 한미약품 법무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1차 정보수령자는 미공개 정보를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인사팀 직원에게 전달했고 인사팀 직원은 다시 전화로 지인에게 해당 내용을 건넸다. 또 지인은 다시 고교 동창에게, 고교 동창은 고교 후배에게, 고교 후배는 전 직장 동료에게 전달하면서 정보가 삽시간에 퍼졌다.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미공개 정보를 받은 1차 수령자는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2차 수령자부터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다.
한미약품은 작년 9월 29일 장 마감 뒤 독일 제약기업 베링거인겔하임과 1조원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성 공시를 한 뒤 다음날 장 시작 30분도 지나지 않아 기술 관련 권리를 반납한다는 악재성 공시를 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극과 극의 공시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천당과 지옥을 경험했고 공매도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5-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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