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일 부인이 사설학원 재직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상시 근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출근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의 부인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영어원서 전문도서관’에서 일했지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없어 고의로 소득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상시 근무한 것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자문을 수행했기 때문에 관련 법상 직장 가입자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헙법에 따르면 비상근근로자 또는 한 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이다.
연합뉴스
![출근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6/01/SSI_20170601162135_O2.jpg)
![출근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6/01/SSI_20170601162135.jpg)
출근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상시 근무한 것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자문을 수행했기 때문에 관련 법상 직장 가입자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헙법에 따르면 비상근근로자 또는 한 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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