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 편승해 계획 승인도 받지 못한 아파트 건축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가구 수와 규모 등이 정해지는데, 일부 주택조합은 승인도 받지 않고 예상 조감도를 사용해 마치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원 수가 부족하거나 토지 확보가 충분치 않아 조합 인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인가가 났거나 사업 추진 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조합도 있었다. 또 추가 부담금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긴 탓에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가구 수와 규모 등이 정해지는데, 일부 주택조합은 승인도 받지 않고 예상 조감도를 사용해 마치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원 수가 부족하거나 토지 확보가 충분치 않아 조합 인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인가가 났거나 사업 추진 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조합도 있었다. 또 추가 부담금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긴 탓에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6-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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