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기효과 있다는데..다시 힘얻는 은산분리 완화론

메기효과 있다는데..다시 힘얻는 은산분리 완화론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6-07 16:47
수정 2017-06-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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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때에는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자는 목소리다.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7일 ‘인터넷 전문은행 및 규제에 관한 이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의 한도(현재 4%)를 높이되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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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Kbank)’ 오픈식에서 황창규(왼쪽부터) KT회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시연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4월 3일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Kbank)’ 오픈식에서 황창규(왼쪽부터) KT회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시연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예컨대 일본의 경우 기업이 은행의 의결권 주식 5% 이상을 소유할 때에는 금융청장에게 보고하고, 20% 이상 소유할 때는 금융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지분 소유 10%, 20%, 33%, 50% 등의 기준을 두고 그 이상 취득할 때에는 금융감독 당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를 쓴 서승환 부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에 관한 특별법을 따로 만들지 말고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모두 발의돼 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은행법을 손대기보다는 특별법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 상태다. 서 부연구위원은 “일반 은행들과 동일한 법제 안에서 인터넷은행 산업환경이 조성돼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다른 은행들과 동일한 신뢰를 얻고 경쟁할 수 있다”면서 “다만 모든 은행을 뭉뚱그려 규제하지 말고 이를 유형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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