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더 확대될까…현재 연 4천억 혜택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더 확대될까…현재 연 4천억 혜택

입력 2017-06-09 16:16
업데이트 2017-06-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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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3G 기본료 폐지와 병행 추진 가능성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계기로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범위가 어느 정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에서 통신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최민희 위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기본료 제도는 2G나 3G 단말기, 혹은 일부 LTE 단말기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공약을 더 자세히 파고들어 가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의 방점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맞춰져 있는 만큼, 2G·3G와 일부 LTE 이용자의 기본료를 폐지하는 데 덧붙여서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료 감면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제도는 계층을 세분화해 복지할인 규모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취약계층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55만명(4월 기준), 차상위계층 58만명(1월 기준), 등록 장애인 252만명(4월 기준)이다.

이에 따른 이동통신요금 감면 금액은 연간 약 4천억원 수준이다.

다만 이동통신 기본료 면제 혜택을 받는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는 이동통신 기본료 면제(1만5천원 한도)와 통화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다만 감면 최대한도는 월 2만2천5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30%(올해 4인가구 기준 소득 134만214원) 이하,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40%(올해 4인가구 기준 소득 178만6천952원) 이하에 해당한다.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기본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의 43%, 올해 4인가구 기준 192만973원 이하), 초·중·고교생이 있는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의 50%, 올해 4인가구 기준 소득 223만3천690원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이 받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는 경우)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똑같으며,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만 감면받을 수 있다. 월 감면 최대한도는 1만500원이며 가구당 최다 4회선 제한이 있다.

이런 감면 제도는 대개 이동통신사들이 복지요금제 상품을 만들고 이용자들로부터 자격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동통신사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진 것보다 큰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다만 감면 대상 전원이 모두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도 있고, 이동통신 가입자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절차로 기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확대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과 이에 관한 현황 자료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부로부터 보고를 받아 결정할 가계통신요금 경감 방안이 전체 이용자의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감면 확대 중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미래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에 관해 따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바는 없다”며 “어떤 방향으로 국정위가 결정할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현행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확대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상진(새누리당) 의원 등이 올해 1월에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에는 ‘요금의 감면’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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