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편법증여 의혹
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점검, 상당수 부당행위… 재계 ‘촉각’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대기업집단 조사다. 재계는 재벌개혁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림그룹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림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및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2012년 장남 준영(25)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고 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으로 올품을 급성장시킨 뒤 그룹 전체를 흡수토록 했다는 것이다. 현재 올품은 10조 5000억원의 자산을 지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100억원대의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당시 자산 규모(3조 5000억원)를 감안해도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사료공급, 양돈, 식육유통 등 하림그룹의 수직 계열사 구조가 시장의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는지에도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상당수 집단에서 부당 지원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현대글로비스의 현대차 물류 관련 업무 몰아주기와 롯데시네마 내 매점 임차 등의 일감 떼어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림그룹 조사로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그간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지배구조 개편과 같은 재벌 이슈를 적극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재벌저격수였던 위원장이 갑자기 정책을 쏟아낼 경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림그룹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 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정 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하림그룹은 자산 증가로 인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20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