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본다는 뉴스테이·민자사업… 공공성이냐 효율성이냐

손본다는 뉴스테이·민자사업… 공공성이냐 효율성이냐

입력 2017-07-19 22:24
업데이트 2017-07-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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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내리고 입주 자격 강화…대림·롯데·한화 등 사업 보류

주택 공공성 강화와 민자사업 축소 등의 정책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성과 효율성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규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자 사업을 보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업체들이 임대주택 건설시장에 적극 뛰어들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초기 임대료 규제 기준도 풀어 줬다.

현재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기간 8년’과 ‘계약갱신 시 연간 임대료 상승 5% 제한’ 등 규제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촉진지구 지정, 공공택지 우선 공급,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 왔다.

그러나 새 정부는 뉴스테이 첫 입주 임대료와 입주 자격을 규제할 방침이다. 그린벨트나 공공택지를 싼값에 뉴스테이 용지로 공급하는 것이 업계 및 중산층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뉴스테이 공급에 적극적이었던 대림산업과 롯데건설, 한화건설 등은 정부 움직임을 살핀 뒤 추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업을 보류했다. 분양 전환까지 8년이 걸리는 데다 공공임대 성격으로 바뀌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임대료 규제 강화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것을 두고도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 법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상한 기준을 연 5%에서 연 2.5%로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건설사들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로 인해 민간 임대주택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난 정부가 확대한 민자사업을 줄이려는 움직임에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경우 제안서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이를 국가가 담당하는 재정사업으로 돌리면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초기 투자비를 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7-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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